앞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나 쓰레기 발생량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일이 공개를 청구하지 않고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소재를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일괄적으로 검색·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해 정보의 소재를 파악(know-where)한 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면 418개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현재 1399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정보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서부터 접수,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자료열람 등을 거쳐 온라인으로 원스톱 확인할 수 있다.
검색방법도 ‘키워드 검색’에서 기관별·일자별 검색과 자연어·유의어 검색 등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006년 4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를 시작해 청구 건수가 2006년 15만1000건에서 2009년 39만800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향후에는 1000여개 주요 공사·공단의 정보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수료도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공개안내 등 국민이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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