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내 사업용 자동차 수는 50만여대에 달해 1000억원대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장이 새로 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 장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이 우선 적용된다.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 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 특성을 기록해 과속과 급정지와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사고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1000억원대 시장을 놓고 업체간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가격은 20만∼25만원 안팎으로 중·저가 내비게이터와 비슷해 자동차 전장품 업체들의 신규 진출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시험인증을 통과하면 어떤 업체든 디지털 운행기록계 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시험인증을 통과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업체는 동선산업전자·카스포 등 7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EU·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 돼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행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운행기록 분석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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