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 건설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정부 인력이 전무, 안전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가 방폐장 안전규제를 담당할 주재관 배정을 요청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정원동결 등을 이유로 단 한명도 인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방폐장 안전규제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반입될 폐기물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원자력법과 교과부 훈령 98호 ‘교과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실 운영규정’은 주재관 직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직제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8월과 올 상반기 행안부에 6명의 주재관 인가를 요청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한명도 인가하지 않았다. 현재는 교과부가 근무지원 형태로 인가외 인력인 4급 공무원 1명을 파견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무보조원 1명과 함께 2명이 주재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폐장 주재관은 방폐장 건설과정과 폐기물 반입·관리의 안전성을 감독하는 인력으로, 인계인수·운반·처분과정에 입회해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고 사고시 조기처리를 담당한다. 특히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방폐장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을 대거 배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일본 아오모리 롯카쇼무라 방폐장의 경우 총 40만드럼 저장용량으로 규모면에서 경주 방폐장(80만 드럼)의 절반이지만, 안전관리 인력은 8명의 공무원과 2명의 사무보조원 등 총 10명이나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주 방폐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010년 이후지만, 내년 6월부터 지상인수저장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예정”이라며 “원활하고 안전한 반입과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 건설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검사할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김형만 사회조직과장은 “올해 공무원 정원이 완전히 동결되면서, 시급한 곳은 부처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것이 방침”이라며 “교과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고 위험한 곳에서 인력을 차출해 방폐장 주재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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