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교환이나 반품을 방해한 혐의로 97개 의류쇼핑몰 사업자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2개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교환 및 반품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97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고 법규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을 감안, 자진시정을 하도록 유도했고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97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들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 △특정품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불가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처리 한다고 표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 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자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의류·패션용품의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조3717억원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모의 17.6%를 차지하며, 의류패션용품의 피해구제 건수는 997건으로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기기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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