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원만 가능했던 실험실 창업이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도 처음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산 중소기업 단지에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를 열어,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 등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실험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기술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추진되면 이공계 박사과정 2만5254명, 석사과정 7만2535명에 이르는 대학원생도 교수나 연구원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실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20면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및 교수·연구원 창업을 활성화하는 ‘실험실 창업지원 사업’에 내년 한 해 210억원을 투입해 1000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내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 정보공시항목에 ‘창업 실적’이 추가된다. 교과부와 중기청은 관련법을 개정해 매년 교수·학생의 창업실적을 공개, 이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본지 10월 23일자 3면 참조
정부는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전문회사가 대학 내 기업의 컨설팅, 대학보유기술 이전, ‘학교기업’ 운영도 가능하도록 업무영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실험실 공장 설립 시 지자체장의 승인 대신 산학협력단장이나 보육센터장의 승인으로 대체하도록 벤처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은 지자체 공유 재산을 산학협력용으로 무상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학 내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조달청 등 각 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공공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유동성 지원 4조원, 수주확대 4조1000억원 등 연간 총 8조1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주고 있는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금 지원해 주고 길을 터주면 잘할 수 있는 기업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룡·김준배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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