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록물을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시 사업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DB노임 단가가 없어, 사업자가 원가 산정시 애를 먹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자료입력원 직종을 폐지하면서 DB 노임단가도 없어졌으며, DB 노임단가가 폐지된 채 1년째 방치됐다.
DB노임 단가는 기록물을 스캔하거나 PC에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디지털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자료입력원들에 대한 대가기준이다. 공공기관은 모든 사업에서 원가를 산정할 때 대가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례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SW기술대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DB구축 사업에서 노임 단가가 없어 사업자와 발주자가 원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자와 발주자는 일용직근로자 단가를 적용하거나 폐지되기 전 나왔던 단가(6만 4982원)에 물가 상승률을 더해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원가산정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DB 구축사업은 공공기관 발주 기근이라고 불릴 만큼 공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에서 크고 작은 사업 70여개를 발주했을 만큼 활발히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DB노임 단가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해 자료 입력원 직종이 폐지된 이유는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자료입력에 종사하는 직종을 IT기업에서 자료입력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혼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 노임단가 기준에서 DB노임단가는 삭제됐다.
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별도로 DB 노임단가를 제정하거나 DB구축 사업과 가장 관련이 많은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등에서 고시를 통해 노임단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수백억원을 투자해 행정정보DB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W사업대가의 경우 해마다 정보통신부 고시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내년부터는 지식경제부가 진행한다.
한국SW산업협회 최강민 팀장은 “사업대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며 “공공사업의 경우 반드시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때 사업대가가 활용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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