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서 지원된 연구개발(R&D) 과제 결과물을 이용할 때 내는 기술료의 산출 기준이 기존 ‘출연금 대비 정률’에서 ‘매출액 대비 정률’로 바뀐다. 정부가 R&D 투자 예산 확보의 보장 장치로 유지해 온 ‘출연금 정률제’가 기업·시장친화적인 ‘매출액 정률제’로 뒤바뀐다는 점에서 R&D 구조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3일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홍릉 KDI에서 열린 ‘국가재정 R&D분야 공개토론회’에 참석, “국가 R&D시스템의 혁신과 맞물려 기술료 징수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며 “사업화 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내도록 하는 것이 국가 R&D 전반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 R&D 총괄 부처인 지경부가 ‘매출액 정률제’ 도입을 공식화한 첫 발언이다.
이 정책관은 “다만, 기술료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부터 곧바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연구소·대학에 우선 적용한 후 기업들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해 실제 적용에 시차를 둘 것임을 내비쳤다.
업계는 정부의 기술료가 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돼야 하며, 그 대리 지표가 해당기술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인 점을 들어, 매출액 정률제를 요구해 왔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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