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수립하던 대입 계획이 오는 2010년 입시부터는 대학의 자율적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하던 대입전형의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학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2010학년도 전형부터 대학협의회가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일정, 전형 유형 및 방법, 모집·지원 및 등록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대학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학년 개시 1년 6개월 전까지 수립·공표해야 하며, 개별 대학은 ‘대학별 시행계획’을 학년 개시 1년 3개월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8월 말까지 수립·공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방법을 위반했거나 동시에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에 대한 심의도 대학협의회에서 수행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대학협의체에 제출해야 하고, 대학협의회에서 조사를 실시해 대입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통보하게 되면 대학은 위반자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협의체의 세부적·구체적 수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을 올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현기자 ar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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