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자화 문서의 종이문서 대체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조직 개편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전소 사업은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가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법제처·국세청·기재부·지경부 등은 16일 지경부에서 전자문서 관련 실무 과장급 회의를 갖고, 전자화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둘러싼 각 부처 입장이 계진될 예정으로, 각 부처가 조직을 정비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달라진 각 부처의 변화를 점검하고 부처별 입장을 재 정리하기 위한 만남”이라며 “전자화 문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부처간 입장 조율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론을 내려 줬어야 할 사안이 계속 미뤄져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제라도 빨리 결론을 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아직도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전소 사업자를 포함한 전자문서 업계는 ‘요건을 갖춘 전자화 문서는 종이문서의 보관에 갈음한다’는 전자거래기본법 규정에 근거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세금계산서 및 국세 관련 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없다’며 전자화 문서를 국세기본법 상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와 함께 보관해야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공전소 보관문서에 대한 국세기본법·법인세법 상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해 법제처에 의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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