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트렌드]온라인저작권은 네티즌의 교양상식

 오래 전에 문인은 대중 앞에서 시가를 낭송하고 이에 대해 청중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독지가의 후원을 받았다. 청중이 그 문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것이 기대되지 않았다.

 인쇄술의 발달은 저작자에게 위험과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복제해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긴 반면에 더 많은 독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일반 시민은 저작물의 무단복제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 이후 등장한 라디오·TV·녹음기·VCR 등 전자적인 매체도 저작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창출하면서 각계각층의 소비자가 문예·학술 활동의 혜택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저작자 외에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하며 저작권은 무단복제뿐만 아니라 허락 없는 공연·전시·배포·대여·변경 등도 금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디지털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권 관련 법제에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네티즌은 이제 수동적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슈머가 됐다. 자연히 저작권자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의 복제·배포 등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이미 디지털화에 대응해 저작권법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첫째, 컴퓨터통신 등에 의해 저작물을 전송할 때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한 때와 같은 일부 예외가 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게 제작 등 행위가 있은 다음해부터 5년간 그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했다.

 셋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했으며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넷째, P2P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마치 풍선이 끊임없이 팽창할 것 같지만 일정한 압력 수준을 넘으면 터져버리듯 저작권도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저작권 소멸론이 등장하고 있다. 또 그간 저작권법이 이용 측면을 경시하고 권리자의 방침만을 강화해 왔다는 비판과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저작권법은 개폐되는 날까지 집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정보화시대의 교양 상식이 된 온라인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유의점을 몇 가지 강조하도록 하겠다.

 하나, 타인의 저작물은 당신이 구매, 소장하고 있는 자료라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 지난 10년간 어떤 잡지를 구독했다고 하더라도 그 잡지의 기사나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 여타 인터넷 상에 올리면 날아오는 것은 애독자를 향한 감사의 서신이 아니라 경고장과 소장일 것이다.

 둘, 오프라인에서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상의 이용 허락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 블로그 등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제3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게시물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그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저작권 침해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당신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mchung@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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