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PG:Payment Gateway)서비스는 국내 전자상거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업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지불승인과 매입·정산 등 쇼핑몰의 웹서버와 연계한 지불처리 전반 업무를 지원하는 필수적 서비스가 바로 PG기 때문이다. 결제수단이 신용카드·휴대전화·은행입금·전자화폐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복잡한 결제업무를 해결해주는 PG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PG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쇼핑몰과 카드사 혹은 이통사 가운데 위치한 PG업체가 정확한 대금 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어지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실제로 한 PG업체가 계약한 쇼핑몰의 정산작업을 하지 않아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크고 작은 금액의 피해를 입은 업체만 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PG업체가 잘못됐을 때 줄 수 있는 타격이 생각 이상이라는 점이다. 특히 돈이 오가는 민감한 거래에서 사고는 관련업계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PG업계는 밝히기를 꺼려할 정도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심각성은 커진다.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사고는 날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가맹점에 줘야 할 돈을 가로챌 수 있는 구조가 PG업계의 현실”이라고 PG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달 말로 일정조건을 갖추고 전자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등록을 마치도록 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에 당국의 제재는 아직 없는 상태고 보면 이 역시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PG사를 선택해야 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은 우량업체를 선별해 거래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답한 결론이 나온다.
윤대원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yun1972@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
2
[ET톡]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기준 마련 시급
-
3
[ET단상] AI시대, 생각과 의심의 힘
-
4
[조현래의 콘텐츠 脈] 〈18〉2026 아시안게임, 한국 e스포츠의 위상
-
5
[기고] AX시대의 아이러니? 지식관리KMS
-
6
[기고] 햇빛이 지속가능한 주민소득이 되려면
-
7
[사설] 모두의창업, 숫자채우기로 가선 안된다
-
8
[테크 차이나] 가격전쟁 멈추는 국가…中 왜 '출혈경쟁' 산업정책으로 다루나
-
9
[ET톡] 이제 우주도 민간의 시간이다
-
10
[부음] 남승우(한화생명 홍보실 부장)씨 본인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