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이민석 연구원은 최근 펴낸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및 보호체계’ 보고서에서 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대부분이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두 기관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구 간 피해구제 제도가 달라 어느 기관을 거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통신 서비스 민원의 집중은 이용자 보호 수준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민원 처리 결과나 절차가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층 통신서비스 피해 프로그램 가동, 민원과 이용자 정책을 연계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자문기구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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