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대출 시점이 아닌 과거 2∼3년간 평균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결정하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6월 27일자 5면 참조
기업중앙회는 건의서에서 “현재 은행이 담보가액의 80% 정도밖에 대출해주지 않는 상황인데 과거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삼으면 담보가액의 60% 수준밖에 대출받지 못하게 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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