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정부, 국민과 함께 가야한다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 관련 법령 393개를 오는 9월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그동안 미처 손보지 못한 전자정부 관련 법령 393개 가운데 189개는 일괄 개정하고 나머지 204개는 정부부처와 기관별로 자체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지난 87년 행정전산망 구축 이래 계속 확장하며 진화해왔다. 90년대에는 특허·국세·관세 등 분야별 정보화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했으며 마침내 2001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 전자정부 기반 조성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해마다 순위가 상승해 2003년 13위에서 2005년에는 5위로 껑충뛰었다.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UN이 이 지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행자부는 3위권에 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자부가 이번에 전자정부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30%대의 부진한 정비율을 70%대로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보다 나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관련 부처와 기관별로 자체 정비대상 법령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어 9월까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보고 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법령을 살펴보면 종이대장 전자화 분야 152개와 민원 업무 전자적 처리 분야 234개 등 대부분 국민 편익을 위한 것들로 행자부의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이번 정비 대상 393개 법령 가운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99개나 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려면 그 어느 때보다 행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회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5개 기관은 이미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했지만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등 25개 부처는 아직 393건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건교부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법령이 83건이나 되는데 전자정부를 놓고 이해다툼이 많은 두 부처지만 이번 일은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인만큼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전자정부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용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정부 편에서 추진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7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자부의 계획대로 차세대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우리의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률은 작년 40%대에서 2012년 90%로 높아진다. 국민 편익과 밀접한 이번 대대적 법령정비를 계기로 관련부처는 전자정부가 국민과 함께 가야 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한편 전자정부가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도록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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