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소속 연구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결과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KORI)를 설치하기로 하고 ‘건전한 연구 정직성 보호지침’을 제정,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호지침은 과학적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조작·위조·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조사하며,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이상기 원장은 “연구성과에 대한 자체 검증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라며 “이를 계기로 정직성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과학계의 연구풍토가 더욱 공고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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