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대기업의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도 연장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이를 포함 총 138개 과제에 달하는 ‘2005년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를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가 중소기업은 4년간 발생한 비용이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당해연도 발생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를 세액 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대기업은 연평균발생액 초과 금액만 공제할 수 있어 대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도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올해로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조특법)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 시장 활성화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실질 세제혜택이라며 2008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범위(조특법)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건물의 신증축, 설치 및 구입관련 비용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접대비 기준금액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투자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등을 요청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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