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업성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업종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6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인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전통 굴뚝기업들의 IT기업으로의 변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실은 중소기업 과당경쟁 해소 및 구조고도화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사업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학계·연구계 그리고 정부기관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두 차례의 세미나를 마친 이 법률은 한시법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운영된다.
◇사업전환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사업전환은 기존에 영위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두 가지 모두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원기관 등과 공조해 △업종 폐지, 축소, 추가 등의 과정에서 주식교환 및 인수·합병 절차 등의 특례 △사업전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자금, 컨설팅, 정보 제공, 근로자 재교육, 입지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배경 및 기대효과= 특별법 상정 배경은 미래 수익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을 통해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오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사업전환에 관심이 있으나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내용도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비롯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IT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통과, 내년 1월 시행 목표= 오영식 의원실 측은 이르면 금주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협의 후 의원총회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오 의원실측은 “그동안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아, 진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단지 개념파악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나올 수 있어 지연될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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