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신·증설 문제 멀리 보자

 수도권 신증설 허용 범위를 놓고 중앙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간 이견을 보여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난색을 보여 왔던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신증설 허용 기한 연장에 관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신증설 허용 범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에 관해서는 현재 수도권 증설이 허용되고 있는 14개 업종에 대해 신설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구체적인 허용 업종 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외투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기한이 연장돼 한국3M은 오는 26일 화성공장을 당초 일정대로 착공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범위를 놓고 경기도는 최소 외투기업 수준(25개 업종), 최대 평택에 허용된 업종 61개를 요구해 왔으며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외투기업 허용 업종 25개,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된 24개 업종을 각각 주장해 왔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외투기업 25개 허용 업종에 한국3M의 광학필름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만큼 업종을 재조정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의결 후 공포까지 7∼1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3M이 화성공장 착공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미뤄지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연기하거나 투자계획을 아예 철회할 움직임마저 보여 왔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규모 공장을 수도권에 지을 수 없다는 규제였다.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국3M은 착공 시기를 무기한 미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외투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기한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만큼 우선 경기도는 외투기업 투자유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며, 한국3M 측과 긴밀히 협조해 착공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 균형발전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 기업이 발길을 돌리 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세계 각국은 지금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IMF 이후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인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상당수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놓고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을 짓지 못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면서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거나 외국인 투자가가 발길을 다른 나라로 돌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정책도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잣대 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자칫 글로벌 시대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기업을 상대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문제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차별이 계속되면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는 국가 경쟁력과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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