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성능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3일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24일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수기 성능검사시 냄새·맛·탁도는 기존 80%에서 90%로, 색도는 70%에서 80%로 제거율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반면 지금까지 냄새·맛 등과 함께 일반 성능검사 항목에 포함돼있던 일반세균 대신 수돗물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소독 부산물인 클로로포름을 제거율 기준 80%로 포함시켜 신설했다. 다만 유효정수량 500리터 이하의 간이정수기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외부에 ‘간이정수기’라고 표기하도록 했다.
또 페놀과 디클로로 메탄 등 33가지에 이르는 건강상 유해영향물질과 소독 부산물질의 경우 지금까지는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정수기로 들어가는 물의 농도를 초과하는 지를 검사하도록 했다.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14개 항목은 지금까지처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수질기준 이내인 지를 검사한다.
이 외 환경부는 연 1회 표본을 추출해 수거검사 하던 것을 시중 모든 정수기 제품을 모델별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며 불량 필터 유통을 막기 위해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할 때 필터의 원산지 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수기 필터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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