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고속도로 무단횡단은 자살행위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 종사자로서 그 실태와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인명피해가 많은 사고다발지역의 사고 원인을 보면 거의 대부분 차와 사람의 사고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이나 갓길보행, 심지어 리어카·경운기 보행 등 보행 및 통행금지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고속도로 보행이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앙분리대가 일부 없거나 마을을 가로지르는 구간, 경작에 필요한 용이한 농노가 부족하거나 없는 구간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의 위치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그 근본원인을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대한 보행금지나 통행금지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이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는 그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곳곳에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보행자 발견시 계도하기도 하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횡단육교나 지하통로를 이용하기가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기 때문이다. 또 고속도로를 일반 시가지 도로처럼 생각하거나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둔감해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를 시간대 별로 분석해 보면 주간보다는 야간(20∼4시)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만약 고속도로를 무단보행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도차 보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 고속도로를 무단보행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피해보상과 운전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생산능력이나 자동차 보유수준에서 명실상부한 자동차 선진국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문화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교통질서를 지키자’ 같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슬로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호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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