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정부법 제정에 부쳐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모로 뜻깊은 일이다.

이 법은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제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관계 부처의 이견에 부딪치고 또 국회 파행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번에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 부문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하며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즉 정부는 방대하고 다양한 공문서를 디지털로 표준화하고 감축하며, 신고나 공고 등의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특히 공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전자정부법 제정은 우리 정부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 및 민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법 제정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있다. 전자정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해 모든 행정 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행정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 디지털화한 정보나 지식이 창출·확산·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정부라는 것이 그 취지가 바람직하고 그 구현이 시급한 데도 정부 부처는 그동안 이 법 제정을 놓고 많은 갈등을 표출했다. 그것은 정부 부처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점도 작용했지만 부처의 특성에 따라 그것에 접근하는 시각차도 컸다. 그렇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것을 추진할 대표적인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추진 주체를 입법·사법·행정 등 3부의 중앙사무기관장이 맡도록 돼 있어 이제까지 빚어지던 갈등과 비효율이 적지 않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그동안 가장 큰 갈등을 빚은 곳이 행정부임을 감안하면 행정부 내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조율,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번 법의 주관부처는 행자부기 때문에 행자부가 다 맡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등 많은 프로젝트가 행자부 소관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자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벅찬 업무들도 많다. 따라서 그런 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진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전자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정보통신은 변화의 흐름이 빠르고 복잡하다.

따라서 정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긴요한 일이다.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야 정보의 공유와 확산·축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있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조직을 보강,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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