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정보 복제’가 아닌 ’정보 공유’의 장...드림인테크 정경석 사장

소수의 특권층만이 향유하던 고급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상의 정보공유가 창작물에 대한 불법복제와 혼돈돼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냅스터」가 전세계 네티즌의 사랑을 받고 한국에서도 같은 성격의 「소리바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영화업계의 냅스터로 불리는 「스카우어닷컴」도 공짜로 영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 인기다. 미국의 공포 스릴러 작가 스티븐 킹은 자신의 신작을 전자책 형태로 유료 서비스한 지 한 달도 못돼서 해킹을 당했다.




음악·영화·책. 기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당연히 돈을 내야만 즐길 수 있는 예술 창작물들이 인터넷 공간에 오기만 하면 공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지적 창작물들이 정보 검색 사이트의 무료 정보와 구별되지 않아 벌어지는 불법복제 현상이다.




처음에는 공짜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공짜 문화가 결국에는 자신의 알 권리를 방해할 수 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고급 정보와 예술 창작물들이 인터넷의 열린 공간으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자연히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돼 있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가 성숙되려면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가치있는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온라인을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 창작물도 값을 지불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네티즌들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머물고 있는 고급 콘텐츠들이 최단시간에 온라인 공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정보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채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도 정당한 값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완벽한 불법복제 방지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저작권자가 완전 무방비 공간에 자신의 지적자산을 공개하겠는가.




디지털 문화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네티즌의 이해와 요구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와 정보제공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효율적인 이용허락체계가 구축된다면 오프라인의 고급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셋째,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얼마전 문화관광부가 기존 정보제공업자들의 권익을 강조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공포하면서 국내 전자책 서비스가 난항을 겪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기존 오프라인 창작물과는 확실히 다른 토양에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현실감 있는 법적 지원이 요구된다.




인터넷이 실현할 디지털 문화는 단순하게 오프라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실현되지 않는다. 시대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법적 토대 위에 탄탄하게 설계된 안전한 기술공간 안에서 정보사용자·정보제공자·저작권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다.




방대한 규모의 고급 오프라인 문화를 흡수하지 못한 채 온라인만을 지지하는 신생 저작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디지털 문화는 결국 절름발이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온라인상에서 자리잡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 또한 저작권법을 통해 바른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산업만큼이나 선진적인 디지털 문화가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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