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 사이버공간의 지재권문제, 제도적장치와 더불어 네티즌 윤리의식도 필요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사전이나 도서관을 찾기에 앞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학생들의 숙제는 물론 사회생활에 유익하고 요긴한 많은 정보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그만큼 현대인의 생활속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하지만 아직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세계만큼의 법적인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사이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그것이다.

현실에선 당연히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지만 사이버공간상에 표현된 것을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정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겠다는 단순한 개념도 있지만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됨도 간과해선 안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수익모델의 돌파구로 콘텐츠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인터넷업체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사이버공간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비단 업체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들이 참여하는 홈페이지 경연대회에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의 캐릭터나 콘텐츠, 심지어는 홈페이지를 통째로 복사해 출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근 음악파일인 MP3파일을 개인간에 무료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냅스터 서비스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가 항소법원에서는 이 서비스의 잠정 유예기간을 준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간의 자료교환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와 유사한 법정공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터넷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계속 보완되고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줄 아는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남이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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