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스닥 기업의 퇴출

코스닥 등록법인 20개사에 대한 퇴출(등록취소)이 결정됐다는 보도다. 이들 법인은 지난 2일 부실기업 후보에 올랐던 27개사 가운데 코스닥위원회에 의해 자본잠식 등의 퇴출 사유를 해소하거나 해소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기업이다.

코스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을 건전한 투자마당으로 육성하기 위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으로서 건전한 주식투자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서는 투자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기와 함께 기업 가치나 성장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뇌동매매와 투기성 거래 등 이른바 「묻지마」식 투자 행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공감하는 진정한 수익모델의 창출보다는 주가 그 자체의 견인에만 매달려 온 일부 법인의 투명하지 못한 주가관리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가 거품론과 함께 「묻지마」 투자가 극성이던 지난해 12월 20일 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내놓은 지 4개월만에 단행됐다.

퇴출법인에 대한 심사는 50% 이상 자본의 잠식, 주식 분산기준의 미달, 은행거래정지 해소 등의 여부와 거래실적 등의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코스닥증권당국에 따르면 퇴출이 결정된 20개사 가운데는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이 12개사, 주식 분산기준 미달기업이 8개사나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퇴출 심사대상 27개사 가운데 소정기간내에 퇴출사유를 해소한 3개사가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정부분 자구노력을 경주했다고 판단된 4개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에 자구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국자도 주식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법인은 엄격하게 가려내겠지만 자구 노력을 보이는 법인에 대해서는 배려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코스닥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코스닥 시장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려는 정책적 유연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엄격한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대한 관리와 심사가 빈틈 없이 이뤄질 경우 등록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자연스럽게 제도화하게 마련이다. 또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은 나아가 주식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증권당국의 시장지키기와 육성의지가 더욱 굳건해지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 역시 이번 조치가 진정한 수익모델이나 미래가치의 창출만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재삼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에 퇴출되는 기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그 후유증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당국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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