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자가통신설비 제공 규정 위반 한전에 경고 조치

 한국전력이 정보통신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한국전력이 일부 PCS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자가통신설비를 제공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한국통신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전이 LG텔레콤 등에 통신설비를 신규 설치,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경고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전력의 자가통신설비 위반행위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전기통신기본법 21조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설비 중 여유 설비가 있는 경우에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 19조의 준수와 관련된 것이다.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한국전력이 LG텔레콤·SK텔레콤 등의 기지국 구축시 영업목적으로 광케이블을 신설, 제공하였다』며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같은 기간통신사업 활동은 통신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이의 시정을 정부당국에 제기해왔었다.

 특히 한국통신은 『한전의 기간통신사업 활동은 원가구조의 정립없이 「약탈적 가격」으로 이뤄져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한국전력의 자가통신설비 규정위반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제도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중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제도개선과 관련, 현행 규정이 자가통신설비 설치신고 시기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가설비 설치 30일 전에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는 한편 자가통신설비 설치신고서 제출시 최초 설치일을 명기토록 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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