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산업의 보호, 육성정책과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심이 최근 크게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런 현상이다. 이번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주관으로 열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공청회가 학계, 법조계, 국내외 SW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그만큼 각별하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와 관련기술 개발 등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더욱 다양해지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환경의 조성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중전달권 신설, 저작권 관리정보 보호규정의 신설, 복제허용 범위의 축소 내지 명확화, 보상금 지급규정의 신설, 법정손해배상액 신설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중전달권은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구내통신 포함)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공중전달하면 저작권 침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이 기본내용이다.
또 저작권 관리정보 보호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나 저작물의 사용조건 등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거,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같은 문제는 모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 준수에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복제허용 범위에 있어서 종전의 교육법, 즉 현행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교육기관만이 대상이 되고 일반학원이나 유통상가에서의 복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교육목적의 사용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공중전달권이 신설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불법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복제허용 범위의 축소는 유통업계나 일반학원들의 사용에 큰 제약조건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활발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이 기타 검토사항으로 제기된 친고죄 폐지와 처벌수준 강화문제다. SW 불법복제가 친고죄이므로 단속을 해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단속에도 비적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친고죄를 폐지, 수사당국이 일반 형사범과 같이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의 모법인 저작권법이나 기타 특허법, 의장법 등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는 관련법률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
SW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절실하나 아직 SW에 관한 한 수입국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통신망 이용에 국한하되 프로그램 내용이나 개발기간, 복제수량과 용도, 상습범 등에 엄격한 제한요건을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불법복제 처벌수준의 강화하거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문제도 국내외 관련법률과의 형평성이나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조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나 의미의 명확화에 많은 배려가 있었지만 아직도 혼란을 초래할 부분이 있으며 새로 신설하려는 공중전달권 또는 공중송신권이란 명칭은 양방향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 차제에 프로그램의 기술성이나 안전성 등 내용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개발 프로그램이면 무조건 등록을 받아 보호해주겠다는 현행의 프로그램 등록제는 개선돼야 한다. 프로그램등록제를 특허등록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중에 SW개발촉진법의 개정과 함께 관련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차원높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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