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가정자동화(HA)기기가 소방법에 따라 소방용 기계, 기구류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건물 준공검사에서는 소방용 기계,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법 적용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
HA기기는 소방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용 기계, 기구류로 분류돼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소방검증을 받고 소방공사에 수수료를 내지만 아파트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소방서에서는 HA기기를 소방용 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HA업체들은 불필요하게 수수료만 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HA업체들은 HA기기에 대한 소방검증 및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아파트 준공검사에서 HA기기를 소방용 기구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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