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업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검사비용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주차장법의 최대 쟁점인 사용검사제가 관련업계의 일부 수용으로 진정될 조짐.
당초 주차설비업계는 현행 인정제와 사용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사용검사제 실시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최근 「고객안전」을 고려, 검사비용을 낮추면 수용하겠다고 한발 양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다』며 『검사료가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 조기에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소비자의 안전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도 부합된다』고 강조.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검사비용보다 비싸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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