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환불제 시릿 가전업계 경쟁력 유지와 고려돼야

정부와 가전 업계 간에 현금환불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연초 부터 계속해온 끝에 최근 실시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내려진 것 같다. 현재는 소비 자 피해유형에서 환불조건과 환불기간을 놓고 정부와 가전업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구입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전업계는 구입후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및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2회이상 요할 때 환불토록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현금환불제는 시행하되 환불기간과 조건을 정부의 1개월로 할 것인지아니면 업계의 1주일과 중요수리 2회이상으로 할 것인지 만 남겨놓고 있는상태이다. 현금환불제는 지난 1월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국민제안에 따라 제품의 질적향상 도모와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의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당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등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소비자보호단체 등도 시기상조및 악용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나선 바 있어 행쇄위의 현금 환 불제 도입은 국민제안이 아닌 임의로 결정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같은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전업계가 현금환불제 실시에 동의하게된 배경은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중에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가전 업계는 업계와 소비자의 자율에 의해 이같은 제도가 확대 정착되기를 내심 희망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 피해유형을 법적으로 규정해 현금환불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려하자 가전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는 타당성을 가지고있다. 가전업계는 현행 정부의 안 대로 현금환불제를 실시하게되면 연간 환불 규모 는 최소 3천8백억원에서 최대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전3사의 매출액에서 6.8%~22.5%를 차지하는 수준임은 물론 93 년 가전3사 순이익의 5배~17배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고 따라서 가전 업계가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도의 시행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전제품의 중요하자발생 요인이 현재 사용상 취급 부주의가 전체의 70%에 이르러 소비자의 악용이 우려됨은 물론법적으로 가전제품 환불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가전업계가 부담해야할 환불규모도 늘어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달이라는 환불기간중 사용되다 반품된 가전제품은 폐기처분해야 하므로 재활용할 수 없게돼 막대한 국가 자원의 낭비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소비자 측면에서도 질좋은 제품을 공급받게 되는 것 만은 아니다. 환불규모가 커지면 메이커는 제조원가 상승압박을 소비자가에 반영케되고 소비 자는 결국 같은 제품을 종전보다 비싼 값에 구매하게 된다.

이밖에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기실수로 인한 불량요소를 메이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구매에 대한 책임 의식이 희박해져 과소비는 물론 가수요를 부추길 우려까지 높아 건전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있다. 현금 환불제는 그 시행취지가 보다 질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하려는데있으므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환불기간과 기준 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업계및 소비자를 모두 생각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돼야만 한다.

유통산업이 우리보다 발전된 미국의 경우도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7일에서 15일까지 환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자기의사가 아닌 외판원에 의해 제품을 구매하는 방문 및 할부거래에서 도 법적으로 7일 이내의 철회기간을 주고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자기의사로 선택하는 가전제품 구매에서 한달이라는 환불기간은 현실에도 맞지않는 처사이다.

또한가전제품은 첨단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돼 업계의 철저한 품질관리로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수 없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의 현행 안인 1회이상의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바로 환불토록한다면 가전메이커는 1년 내내 중요한 하자개념을 놓고 소비자와 분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원칙적으로 하자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했을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제도의 도입은 당연하지만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공히 부담을 주는 제도는 현실에 맞도록 적절히 수정돼 무리없는 제도로 바뀌어져 시행돼야 만 마땅할 것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