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를 이을 차기 라운드의 하나인 공정 경쟁 라운드( CR:Competition Round)를 추진하기 위한 파상적인 입법 공세를 펴고 있다.
27일무협에 따르면 미행정부와 공동으로 UR이행법안을 작성 하고 있는 UR이행법안 전담반(태스크포스)은 외국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해서도 보복이 가능하도록 한 반경쟁행위 301조(가칭 311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무협의관계자는 "수퍼301조 만으로도 외국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보복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음에도 불구, 미국이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파상적 인 입법 공세를 펴는 것은 수퍼 301조가 2년 동안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법인데다 세계무역 기구(WTO)에 제소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스페셜301조(지적재산권 관련)와 금융 301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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