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SK넥실리스 상대 유럽 동박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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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사진=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1심 배심원 평결에서 승소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가 SK넥실리스의 특허침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 유럽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미국에서 소송 중인 특허 5건 중 1건에 대응하는 유럽 특허(EP 3 316 363)가 대상이다.

쟁점은 동박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Rpc'의 측정 기준이었다. SK넥실리스는 4㎜ 구간에서 측정한 표면 돌기 수를 1㎝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허에 명시된 4㎜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이 특허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SK넥실리스에는 소송비용 110만유로(약 16억5000만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SK넥실리스의 모회사인 SKC 관계자는 “법원이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유럽에서 진행 중인 다른 특허소송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미국에서도 동박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SK넥실리스의 특허 5건 모두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당시 평결에 불복해 이의 신청과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번 유럽 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고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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