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을 상대로 공간음향 기술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오디오 기술업체 붐클라우드360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들 업체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ITC가 붐클라우드360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배제명령 등을 내릴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판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6일 붐클라우드360이 제기한 관세법 337조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피신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애플, 구글이다.
붐클라우드360은 이들 업체가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판매하는 전자기기에 자사 공간음향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하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EO)과 판매·유통 중단명령(CDO)도 요청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좌우 스피커의 음향을 보정해 입체감과 공간감을 구현하는 기술과 관련된다. 좌우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반대편 귀에도 전달되는 크로스토크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왜곡 등을 보정하는 기술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적용된 공간음향 기술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붐클라우드360은 삼성전자와의 별도 특허 분쟁에서도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이어폰 등에 적용된 공간음향 기능을 문제 삼고 있다.
양측의 특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지난달 5일, 구글은 같은 달 18일 각각 미국 연방법원에 붐클라우드360을 상대로 특허 비침해·무효 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도 이달 3일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에 붐클라우드360을 상대로 선언적 판단 소송을 냈다. 붐클라우드360 역시 애플 등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은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담당 행정법판사(ALJ)가 증거 심리를 거쳐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린다.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다. 특허 침해가 인정돼 수입배제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