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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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ICT포럼 제98차 조찬간담회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체계 제정에 나선다. AI 기술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여론왜곡·기본권 침해 등 이용자 관점에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간담회에서 AI 시대에 대응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방침을 밝혔다.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수범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자에는 정보제공의무와 약관명시의무 등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이용자에게는 접근권과 이용거부권, 정보제공결정권, 이의제기 및 설명요구권을 보장한다. 기업의 이용자보호업무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 위원은 “현행 AI기본법이 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서비스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 보호에 특화된 별도의 법 체계”라며 “AI 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고려하면, AI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I 기술 발전이 빠르고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의 유연성도 강조했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전환(AX) 등 혁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연성 규율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딥페이크·허위조작정보 등 AI 피해가 현실화된 영역에서는 경성 규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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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ICT포럼 제98차 조찬간담회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AX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양축으로 AI 시대 대응에 나선다.

산업 측면에서는 텍스트·음성·영상을 아우르는 방송영상 AI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해 방송미디어 특화 AI 모델 개발에 활용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한다. 포털·플랫폼을 거치는 과정에서 표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추천 서비스 사업자가 알고리즘의 주요 작동 원리와 변경 사항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추천 여부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류 위원은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역동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AI 활용 과정에서의 이용자 보호 역시 소버린 AI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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