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시법원 개원 맞춰 등기소 통합 설치안
경찰서 1곳 우선 신설 뒤 중장기 1곳 더 추가

경기 화성특례시가 인구 107만명, 면적 844㎢ 규모에 맞는 사법·치안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2032년 문을 여는 화성시법원에 등기소를 함께 설치하고 경찰서 2곳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과 공동으로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관할 경찰서와 잇따라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지역 부동산·법인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문을 연 2024년 4월 수원으로 통합됐다.
시청에서 수원지법 등기국까지 도로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의 시청과 관할 등기기관 간 평균 거리인 4.8㎞의 6.7배에 달한다.
도시개발과 기업 증가로 등기 수요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화성의 토지 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수원·용인보다 많았다. 시는 등기 수요가 많은데도 시민과 기업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수원까지 이동해야 해 지역 내 등기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1일 개원한다. 시와 국회의원들은 청사 부지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화성은 수원지법 오산시법원 관할이다. 시·군법원에서는 소액심판을 비롯해 화해·독촉·조정·즉결심판·협의이혼 사건 등을 처리한다.

경찰서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7일 동탄구청에서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일 시청에서 화성서부경찰서와 지역 치안 현안과 경찰서 신설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은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출범했고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8월 기준 인구는 107만1377명, 면적은 서울의 약 1.4배인 844㎢에 이르지만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등 2곳이 관할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나뉘면서 권역별 치안 수요에 대응할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화성시는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경찰서 신설을 건의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정명근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 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는 경찰서 1곳을 우선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해 화성지역 경찰서를 총 4곳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찰서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인구 변화와 4개 구 생활권을 반영한 치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됐는데도 시민들이 업무를 보려면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화성시법원 청사 계획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