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계지출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내년 지급액 최종 확정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2027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995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552원보다 443원(3.5%) 인상해 1만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1만5955원으로, 올해보다 9만2587원 늘어난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95원(21.4%)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23만6300원으로, 경기도 생활임금과의 월 차액은 47만9655원이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대상이다.
경기도는 물가 상승과 노동자 생활 안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정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노동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도는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 중이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과정에서 가점을 준다.
김도형 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