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명절선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안내 활동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체육회장선거는 오는 12월, 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 3일 각각 치러진다.
선거법상 정치인이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등 명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허용된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령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자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선물을 받은 902명에게는 총 5억900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가족 45명에게 총 126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해 약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