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5.5% 인상…최저임금보다 19.2% 높아
1년 미만 기간제에 적용…계약 짧을수록 보상률 더 높여

경기 화성특례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올리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260만5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090원보다 660원(5.5%) 오른 금액이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66만4750원으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0원(19.2%) 많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화성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 근무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단기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곳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가운데 1년 미만 계약자는 7만3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해당 업무의 상시·지속 여부와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 적정임금·공정수당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 산정 방식을 따르되 보상 기준을 화성시 생활임금으로 정했다. 보상률은 계약기간에 따라 8.5~10%로 차등 적용하며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진다.
1개월 이상 근무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40만원~260만5000원을 받고, 1개월 미만 근무자의 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제도는 2027년 1월1일 이후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과 공정수당이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