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 믿지 마세요”…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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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과장 광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전 회사 정보와 투자 권유자의 실체, 실제 상장 준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보다 공시 의무가 제한적이어서 재무상태와 사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거래량과 시장 참여자도 적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기 어렵고,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확보해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비싸게 판매했다. 관련 판매법인들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다. 투자 위험을 알리는 증권신고서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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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조직의 비상장주식 판매 사례

제약·바이오 기업 B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약 50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대표는 개발 중인 항암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회사도 곧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회사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영업손실 등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정식 금융회사인지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인 형태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장 임박이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 선정 여부와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여부, 주식 전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주관회사나 명의개서대행기관조차 선정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무인가 업체나 미신고 투자 권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콜센터 1332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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