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년 제한 없던 일로…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도 12억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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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거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적용한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ISA다. 당초 정부는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으로 설정하되 연간 미사용 한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일몰기한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SA는 최소 계약기간 3년만 적용하고 최대 계약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 2000만원의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일몰기한도 두지 않는다. 정부는 수정 이유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들었다.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금융 ISA' 혜택은 오히려 확대한다. 당초 최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을 바꿔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대 계약기간 제한을 없앴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총 2억원은 유지하면서 연간 미사용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2029년 말로 설정했던 일몰기한도 삭제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개편안도 일부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실거주자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최종안에서는 실거주자 14억원 상향은 유지하되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기본공제는 부부 각각 9억원을 유지한다. 비거주자는 당초 각각 4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인상도 백지화했다. 정부는 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인 현행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이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환류기간도 손질했다. 감면세액의 30%를 지방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환류 의무와 관련해 지방 이전이나 특구 입주·창업, 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를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 마지막 과세연도까지를 환류기간으로 인정한다. 지방 이전 등에 앞서 이뤄진 투자를 환류 실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조치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한다. 다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3% 세율을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 이미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을 확대한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당정 논의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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