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더 낸 세금 찾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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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알지 못하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공동명의 부부가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됐다.

다만 특례 적용이 모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한 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과 소유자의 연령, 보유기간 등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통해 직접 세 부담을 비교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를 직접 계산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국세청이 사전 분석한 결과 부부 공동명의자 가운데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5700명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기존 특례 신청자 가운데 특례를 취소하고 부부가 각각 과세받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도 약 29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 약 8600명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예상세액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를 참고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변경된 내용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과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과세 방식의 유불리를 제대로 비교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사례도 별도로 찾아 환급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다”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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