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관세 리스크 사전관리…검사 축소·가산세 감면 혜택

수입기업이 관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 점검하고 통관 편의와 가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기업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사후 신고 오류 적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관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되면 5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은 매 과세연도마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주요 신고 사항을 확인한 뒤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가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견돼 기업이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이 관세 신고 오류를 사후에 적발받아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 통관 지연 등 부담을 떠안는 대신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세 신고 과정에서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대한 판단이 기업의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수입기업의 관세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027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202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8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