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평가 시행 …업계는 “사람이 없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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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가 2028년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전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다. 업계는 내부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인력난을 고려한 계도기간 마련 및 부처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마저도 안전평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입법예고 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평가자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상 의학·약학·생물학·화학·독성학·향장학·화장품과학 전공자이거나,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규정된다. 안전성평가자는 원료와 완제품의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화장품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과 품질, 인허가(RA) 부서에 전공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평가 업무를 해야 하기 때분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외부 경력을 갖춘 인력을 영입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인력풀이 적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자격조건을 갖춘 전공자나 전문지식 보유 인력이 일부 존재하지만,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를 전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존 인력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업체 상황은 더욱 어렵다. 소규모 업체는 소수 인원이 화장품 품질관리 인력이 인허가 업무 등을 겸임하는 구조가 많은데, 여기에 안전성 평가 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지원하는 안전성평가자 양성 교육과정 참여를 결정했지만, 교육만으로는 실무 역량 대비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 주관 교육은 장소와 인원이 제한적이고, 원료 독성 데이터를 해석하고 노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실무 역량은 교육만으로 확보되지 않는 역량”이라면서 “국내에서는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 경험이 축적된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별 상황에 따라 준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세부 기준 조기 확정과 계도기간 마련, 중소기업 대상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경력 인정 범위와 교육 인정기관 등 세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업체별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적으로는 소규모 업체가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요구된다.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 지원뿐 아니라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와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 사용 환경에 기반한 평가 기준 정립, 대체시험법 기반 평가 결과 활용 방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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