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후 관리까지 전 영역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 10개 증권사와 함께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개선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지난 3개월간 제도개선 TF를 운영해왔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파생결합상품의 △제조 △심사 △판매 △사후 관리 단계 전반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조·심사 단계에서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 관리와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필요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상품승인위원회 구성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존 승인된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이거나 기초자산 풀을 새로 선정할 때는 상품승인위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과 증권사의 사후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근접(10%P)한 경우에 사전 안내하는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한다.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순연 안내 시 중도상환을 선택 가능한 사실과 중도상환 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 재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한다.
또, 증권사가 부적합 판매의 관리비율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부적합 판매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달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ELS 낙인 근접안내 알림 등의 시스템도 연내 실시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