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상담 당시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개통 내용이 다르거나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 이동개통,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는 실제 계약 이용자가 개통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휴대전화 가입 계약서 △개통 안내 문자 △상담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온라인 광고 게시글 캡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통3사는 7월 초부터 휴대전화 개통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 직후 본인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상담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제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KCUP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느낀 경우, 계약서와 상담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보다 쉽게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