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영풍이엔이 부회장 “세계적 친환경 제련소” 주장 에도 국내선 환경 논란 '여전'

영풍의 공식 임원이 아닌 장세환 영풍이앤이 부회장이 미국 현지 고려아연 행사에서 '영풍그룹 부회장' 직함으로 나서 석포제련소를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라고 소개하면서 장 부회장의 역할과 발언의 대표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장 부회장은 행사에서 자신을 '영풍그룹 부회장'으로 소개했다. 장 부회장은 영풍의 공식 임원이 아니라 영풍 계열사인 영풍이앤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영풍 측은 최대주주 그룹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했고, 해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풍그룹 부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행사에서 상영된 홍보영상에서 영풍은 “세계 아연제련 산업에서 영풍의 경쟁력을 이끄는 힘은 혁신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행사에서 “오늘날 석포제련소는 환경경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영풍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변모했다”며 “영풍은 2019년부터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그 결과 석포제련소는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로 변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 의무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대상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고,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지정과 당시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장 부회장은 이어 무방류(ZLD) 시스템을 소개하며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단 한 방울의 폐수도 방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2021년 이후 사고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고 여러 기업이 참고하는 모범사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과거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사실이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고,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장 부회장이 언급한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운영했다”는 설명은 ZLD 시스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석포제련소 전체 운영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무방류 시스템 구축 등 환경설비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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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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