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노조에 “핵심공정 중단시 회당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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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노동조합 깃발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지난 2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사측이 앞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농축과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이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마지막 단계의 핵심 공정이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결정을 위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차휴가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등을 안내한 노조 지침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노사가 계속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 경계에 대해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향후 분쟁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실제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결정문에는 “조합원들에게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등에 관해 안내한 지침이 가처분 결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충분한 심리 및 증거조사 등을 거쳐 확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노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어겼거나 어긴 행동을 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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