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심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 심판 제도를 연장하면서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 운영 기간을 2028년 5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를 먼저 진행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2020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 운영해왔다.
USPTO에 따르면 프로그램 도입 이후 2026년 4월까지 총 596건 신속 심판 사건이 처리됐으며, 신속 심판이 승인된 사건의 경우 평균 약 3개월 이내에 심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심판 절차 대비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이번 연장과 함께 심판 처리 목표 기간도 단축됐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앞으로는 4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신속 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 신청서 제출과 함께 452달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접수 건수는 분기별 최대 125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일부 초과 신청에 대해서는 심판원 재량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거절결정불복심판(ex parte appeal) 사건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또 심판은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특허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심판기관이다.
이처럼 심판 절차가 신속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권리 확보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속도도 함께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특허 심판의 '속도 경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 확보 시점이 사업화와 직결되는 산업에서는 심판 처리 기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 심판 제도가 정착될 경우, 향후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변리사는 “특허 심판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 기술 보호와 사업 전략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는 특허 확보뿐만 아니라 심판 대응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IP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