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OTT 제도권 편입 시동…'개방형 미디어플랫폼사업자' 분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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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개방형 미디어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 의견수렴에 나섰다. 넷플릭스·티빙 등의 OTT 사업자를 기존 방송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OTT 업계는 특정 산업에 대한 타깃 규제이자 국내외 기업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진 미디어 규제를 통합해 이른바 '통합미디어법'으로도 불린다. 기존 지상파·케이블TV·IPTV 중심 규제 체계를 OTT와 신규 플랫폼 환경에 맞춰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의 핵심은 OTT를 '개방형 미디어플랫폼사업자'로 분류해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시청각미디어사업자를 △공공 △일반 사업자로 나누고, 일반 시청각미디어사업자 아래에 미디어플랫폼사업자(OTT)와 미디어콘텐츠사업자를 두는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미디어플랫폼사업자는 다시 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 등은 '보장형 미디어플랫폼사업자'로 나눈다. 유튜브·틱톡 등 공유형 플랫폼과 넷플릭스 등 광고형·구독형 OTT는 '개방형 미디어플랫폼사업자'로 구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검토한다. 의견수렴안에는 신규 미디어에 대해 진입규제와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평가, 심의, 약관 신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OTT를 규제 체계에 편입할 경우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차별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진흥정책 등 산업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OTT를 방송 수준의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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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요

방미통위의 OTT 분류에 국내외 사업자 구분은 없지만, 미디어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는 규제를 회피하고 국내사업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자칫 해외 사업자들이 플랫폼법, 망이용대가법 등과 같이 통상 문제로 비화시켜 제도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OTT 업체 관계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가운데 영상 서비스만 따로 떼어 시청각미디어로 편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정 산업을 겨냥한 규제라는 인식이 있다”며 “현행 대비 과도한 미디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안은 확정사안이 아니며 의견 청취와 위원회 내부 논의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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