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상한 폐지·배분 비율' 평행선…중노위 조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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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전회의를 마친 후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종=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시한을 이틀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지만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부문·사업부 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안 제시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재에 속도를 냈으나 핵심 쟁점에서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양상이다.

19일 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조정회의실에서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제도화뿐만 아니라 성과급 재원 부문·사업부 배분 비율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 삼아 반도체 부문 공통 재원에 70%, 개별 사업부에 30%를 배분하자는 안을 주장했다. 부문 공통 비중을 높여 적자 사업부 소속 직원도 일정 수준 성과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에 역행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흑자를 낸 사업부 직원이 적자 사업부 성과급을 사실상 보전해 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사내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문 70% 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파업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2차 사후조정은 파업 이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노사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21일부터 조합원 5만여명 규모의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강제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 따라 총파업시 정상 근무 인원 7087명을 노조에 통보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에 돌입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데 약 3주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만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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