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후보 외벽 자율책임관리
군·구와 관리지침 공유…선거기간 게시대 활용 우선 권장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선거 기간 현수막 과다 게시에 따른 시민 불편과 보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군·구와 현장 관리 기준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10개 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선거광고물 게시 기준, 현장 집행 방식, 민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권유 현수막을 신고한 뒤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후보자 외벽 현수막은 후보자 측이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책임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인천시는 군·구가 변경된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선거기간인 오는 21일부터 6월2일까지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 목적의 디지털 게시 시설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 도심 내 현수막 집중 게시를 줄이기로 했다.
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2023년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키겠다”며 “군·구와 협력해 선거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